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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개요
•다이옥신
다이옥신은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독성ㆍ잔류성ㆍ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잔류성오염물질로 분류되는 물질입니다.
주로 내분비계에 작용하여 독성을 나타내는 내분비계교란물질로, 체내에 축적 시 피부질환, 면역력 감소, 기형아 출산, 암 유발 등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염소를 함유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이 탈 때 생성될 수 있으며, 주로 쓰레기를 불태울 때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국가에서는 관련 법을 제정하여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량을 감시하고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기인첨단환경기술(주)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다이옥신 측정 · 분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독성ㆍ잔류성ㆍ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잔류성오염물질로 분류되는 물질입니다.
주로 내분비계에 작용하여 독성을 나타내는 내분비계교란물질로, 체내에 축적 시 피부질환, 면역력 감소, 기형아 출산, 암 유발 등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염소를 함유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이 탈 때 생성될 수 있으며, 주로 쓰레기를 불태울 때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국가에서는 관련 법을 제정하여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량을 감시하고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기인첨단환경기술(주)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다이옥신 측정 · 분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험분야
•배출가스 / 환경대기 / 폐수 / 토양ㆍ퇴적물
배출가스 / 환경대기 / 폐수 / 토양ㆍ퇴적물
관련법령
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제1항
분야 대상시설 및 구분 측정횟수 배출가스 소각시설 시간당 처리능력이 2ton 이상인 시설 6개월마다 1회 이상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kg 이상 2ton 미만인 시설 12개월마다 1회 이상 시간당 처리능력이 25kg 이상 200kg 미만인 시설 24개월마다 1회 이상 ㆍ제철 및 제강시설
ㆍ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ㆍ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ㆍ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ㆍ시멘트 제조시설
ㆍ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시설 다이옥신발생량이 연간 25 g-TEQ 이상인 시설 6개월마다 1회 이상 다이옥신발생량이 연간 4 g-TEQ 이상 25 g-TEQ 미만인 시설 12개월마다 1회 이상 다이옥신발생량이 연간 4 g-TEQ 미만인 시설 24개월마다 1회 이상 폐수 이염화에틸렌 · 염화비닐 제조시설 6개월마다 1회 이상 이염화에틸렌 · 염화비닐 제조시설 외 시설 12개월마다 1회 이상
[별표6]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주기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관련)WordPress Data Table Plugin
분야 | 대상시설 및 구분 | 측정횟수 | |
배출가스 | 소각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이 2ton 이상인 시설 | 6개월마다 1회 이상 |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kg 이상 2ton 미만인 시설 | 12개월마다 1회 이상 | ||
시간당 처리능력이 25kg 이상 200kg 미만인 시설 | 24개월마다 1회 이상 | ||
ㆍ제철 및 제강시설 ㆍ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ㆍ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ㆍ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ㆍ시멘트 제조시설 ㆍ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시설 | 다이옥신발생량이 연간 25 g-TEQ 이상인 시설 | 6개월마다 1회 이상 | |
다이옥신발생량이 연간 4 g-TEQ 이상 25 g-TEQ 미만인 시설 | 12개월마다 1회 이상 | ||
다이옥신발생량이 연간 4 g-TEQ 미만인 시설 | 24개월마다 1회 이상 | ||
폐수 | 이염화에틸렌 · 염화비닐 제조시설 | 6개월마다 1회 이상 | |
이염화에틸렌 · 염화비닐 제조시설 외 시설 | 12개월마다 1회 이상 |
[별표6]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주기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관련)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제2항
조사분야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시설 지점수 측정횟수 환경대기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5,000 ton 이상인 철강 소결로 5지점 3년마다 겨울철
(12월~2월)에 1회 이상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3,000 ton 이상인 철강 전기로 토양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12,000 ton 이상인 시멘트 소성로 9지점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50 ton 이상인 동 압연․압출 및 연신시설
[별표7] 주변지역 영향의 조사 방법•범위 등(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관련)
조사분야 |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시설 | 지점수 | 측정횟수 |
환경대기 |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5,000 ton 이상인 철강 소결로 | 5지점 | 3년마다 겨울철 (12월~2월)에 1회 이상 |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3,000 ton 이상인 철강 전기로 | |||
토양 |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12,000 ton 이상인 시멘트 소성로 | 9지점 | |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50 ton 이상인 동 압연․압출 및 연신시설 |
[별표7] 주변지역 영향의 조사 방법•범위 등(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관련)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9제2항
조사분야 대상시설 측정횟수 배출가스 처리능력이 시간당 2 ton 이상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연 1회 이상 처리능력이 시간당 2 ton 미만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별표10]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10제1항 관련)
조사분야 | 대상시설 | 측정횟수 |
배출가스 | 처리능력이 시간당 2 ton 이상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 연 1회 이상 |
처리능력이 시간당 2 ton 미만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
[별표10]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10제1항 관련)
3.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조사분야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시설 지점수 측정횟수 환경대기 소각시설 1일 처분능력이 50 ton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3개소 이상 3년마다 2회 이상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소각열회수시설 1일 재활용능력이 50 ton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열회수시설 토양 매립시설 매립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매립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4개소 이상 연 1회 이상
[별표1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기준(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관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조사분야 |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시설 | 지점수 | 측정횟수 | |
환경대기 | 소각시설 | 1일 처분능력이 50 ton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 3개소 이상 | 3년마다 2회 이상 |
시멘트 소성로 |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 |||
소각열회수시설 | 1일 재활용능력이 50 ton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열회수시설 | |||
토양 | 매립시설 | 매립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매립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 4개소 이상 | 연 1회 이상 |
[별표1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기준(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관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폐기물관리법 제5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
(1) 사후관리 기간
법 제50조 1항에 따른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한 날부터 30년이내로 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매립시설 검사기관(이하 "매립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침출수의 성질과 상태, 양, 지하수·해수·하천의 수질, 토양의 오염도, 발생가스의 질과 양, 축대벽·둑 등의 안정도 등을 조사한 결과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사후관리의 종료를 결정·통보한 날까지로 한다.
(2) 사후관리 항목 및 방법
항목 방법 지점수 측정횟수 토양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토양오염물질을 연 1회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에 따라 폐기물 매립 및 재활용 지역의 시료채취 지점의 표토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4개소 이상 연 1회 이상
[별표19]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 관련)WordPress Data Table Plugin
항목 | 방법 | 지점수 | 측정횟수 |
토양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토양오염물질을 연 1회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에 따라 폐기물 매립 및 재활용 지역의 시료채취 지점의 표토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 4개소 이상 | 연 1회 이상 |
[별표19]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배출시설등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
[별표1]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3] 오염물질등의 측정ㆍ조사 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배출시설등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
[별표1]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3] 오염물질등의 측정ㆍ조사 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5. 토양환경보전법
•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 (토양오염우려기준)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토양오염도의 측정 등)
물질 오염 기준 (pg-TEQ/g) 1지역 2지역 3지역 23.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 160 340 1000
[별표3] 토양오염우려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 관련)WordPress Data Table Plugin
물질 | 오염 기준 (pg-TEQ/g) | ||
1지역 | 2지역 | 3지역 | |
23.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 | 160 | 340 | 1000 |
[별표3] 토양오염우려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 관련)
6. 하수도법
• 하수도법 제19조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기준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하수ㆍ분뇨찌꺼기 성분검사)
검사항목 검사대상 검사주기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서 배출하는 하수ㆍ분뇨 찌꺼기 연 1회 이상
* 검사항목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WordPress Data Table Plugin
검사항목 | 검사대상 | 검사주기 |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 |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서 배출하는 하수ㆍ분뇨 찌꺼기 | 연 1회 이상 |
* 검사항목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